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 16. 22:25경 울산 북구 호계동에 있는 호계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창평동 원지삼거리를 경유하여 같은 구 B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6. 22:25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D에 있는 E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상안교사거리 쪽에서 울산공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역주행하던 중 마침 울산공항 쪽에서 상안교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F(57세) 운전의 G 승용차에 의해 가로막혀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인지하고, 피고인을 차에서 내리도록 하기 위해 피고인의 차 운전석 옆에 서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발음이 어눌하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후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운전석 문을 잡고 있던 피해자가 위 운전석 문에 몸이 부딪히고, 운전석 문을 잡은 채로 수 미터 끌려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