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9.10.24 2019고단23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4. 08:13경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C에 있는 D 부근 편도 3차로의 도로를 E아파트 쪽에서 반구1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 입구이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는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선행하는 차량과 충분한 안전거리를 두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말을 더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위 택시를 운전하다가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F(45세) 운전의 G 모닝 승용차 후면부를 피고인 운전의 위 택시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고준영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14. 08:13경 울산 중구 I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2%인 상태에서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