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7. 01:30경 혈중알콜농도 0.2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중원구청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성남소방서 방면에서 중원구청 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주시하여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다른 차량이 있는지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진행하다가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36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싼타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쏘나타 택시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4회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