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쏘나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7. 00: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2%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언행이 어눌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어지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 호텔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중앙로 쪽에서 행신 역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도로 가에 주 ㆍ 정차 중인 차량이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주차할 장소를 찾기 위해 정차 중이 던 피해자 F(35 세) 이 운전하는 G 그랜드 카니발 차량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쏘나타 차량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골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고양시 일산 동구 중산동에서부터 같은 시 덕양구 D에 있는 E 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