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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29 2018고단330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2. 22:55 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에서 친구와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뒤에 앉은 다른 테이블 손님인 피해자 D( 가명, 여, 20세) 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향해 몰래 손을 뻗어 피해자의 허리, 배, 허벅지, 가슴 부위를 수회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자신의 일행 중 남성이 없어 피고인에게 바로 항의하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고, 다른 남성 친구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며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포차 밖으로 나가 전화통화를 하자 피해자를 따라 나가 피해자에게 말을 걸고, 피해 자가 등을 돌리는 등 피고인을 외면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팔을 잡아 피고인의 품으로 끌어당겨 피해 자를 감 싸 안은 후 피해자를 끌고 옆에 있던 골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손목을 붙들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려고 하자 피해자의 손목을 더 강하게 붙들어 도망가지 못하게 하면서 “ 무서워 하지 마, 네 가 마음에 들어서 그런 거야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등, 옆구리 부위 등을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손으로 허리를 감 싸 안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발생장소 C CCTV 확인), 수사보고 (CCTV 영상 파일 저장된 CD 내용 확인)

1. 피의 자가 추행하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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