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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0.12 2017고합60
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5. 08:10 경 대구시 달서구 D 부근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E( 가명, 여, 28세) 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쪽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를 손으로 감 싸 안았다.

이에 놀란 피해 자가 피고인을 뿌리치며 도망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쫓아 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았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가슴팍을 밀쳐 내며 반항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옷 등을 잡고 근처에 있는 화단까지 약 1미터 정도 끌고 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았다.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할퀴며 도와 달라고 소리치며 반항하자, 피고인은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목 부위를 눌러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속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가 디 건과 바지를 벗겨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온 주변 사람들 로부터 저지를 당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1 조, 제 300 조, 제 297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의 유리한 양형 사유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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