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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23 2018고합28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 간 취업제한을...

이유

범죄사실

및 보호 관찰명령 원인사실 [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 침입 강간) 피고인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는 2015. 6. 14. 06:30 경 구리시 B에 있는 피해자 ( 여, 23세) 의 집에 침입하여 누워 있던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남자친구가 아닌 것을 알게 된 피해자가 놀라서 소리를 지르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강간하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나가라면서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자 그대로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강제 추행

가. 피고인은 2018. 7. 8. 01:30 경 구리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 가명, 여, 25세 )에게 다가가 마음에 든다면서 피해자의 허리를 감 싸 안아 입을 맞추고 이에 피해 자가 소리를 지르자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 싸 안아 엉덩이를 움켜쥐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허리를 만지고 배를 문지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8. 01:55 경 구리시 F 입구에 있는 꽃집 앞 도로에서, 피해자 ( 여, 18세 )에게 다가가 나이를 물어보며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7. 8. 02:30 경 구리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피해자 I( 가명, 여, 19세 )에게 다가가 마음에 든다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으며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려 다가 피해자의 볼에 입술이 닿게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강간 치상 피고인은 2018. 7. 8. 10:00 경 구리시 J 건물 K 호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만취 상태로 함께 투숙한 피해자 L( 가명, 여, 19세) 의 몸 위에 올라 타 간음하려 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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