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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0 2016고합1180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피해자 D( 여, 21세) 와 피해자 E( 여, 25세) 을 클럽에서 만 나 알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5. 11. 14. 04:00 경부터 같은 날 05:00 경까지 사이에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 클럽 내 지하 1 층 바 (BAR) 앞에서 그 곳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를 발견하고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낚아채듯이 감 싸 안고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고, 이후 피해자가 디제이 (DJ) 부스 쪽으로 자리를 옮기자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손으로 어깨동무를 하듯이 피해자의 목을 감싸고 허리를 감 싸 안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자 수회에 걸쳐서 같은 행동을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21. 03:00 경부터 같은 날 04:00 경까지 사이에 위 클럽 내 1 층 디제이 (DJ) 부스 앞에서 친구들과 놀고 있는 위 피해자 D를 발견하고 아는 척을 하면서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 싸 안은 후 목을 감싸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자 수회에 걸쳐서 같은 행동을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1. 21. 05:00 경부터 같은 날 07:00 경까지 사이에 위 클럽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E의 엉덩이를 3회 만지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기재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피고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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