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9.09.04 2018나2072711
토지사용승낙계약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 제9면 제17행의 “피고”를 “원고”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10면 아래에서 제4행의 “고지하지 아니한 채”를 “고지 또는 설명하지 아니한 채 원고의 무경험, 궁박과 경솔 상태를 이용하여”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12면 제8~10행의 “④ 이 사건 토지사용승낙서 작성 당시 없는 점” 부분을 “④ 원고가 제출한 갑 제31, 3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사용승낙서 작성 당시 원고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 상태에 있었다거나, 피고에게 폭리행위의 악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으로 고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사정변경으로 인한 이 사건 토지사용승낙계약의 해지 주장 이 사건 토지사용승낙서 작성 이후 원고와 G 소유 토지 인근의 군도인 AG 진입로가 확장포장되었고, 피고 측은 개발행위의 범위를 2배 이상 확대하여 2배 이상의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등 이 사건 토지의 도로사용 효용가치가 급격히 변화하였다.

그런데도 피고 측은 원고에게 아무런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채 이 사건 토지사용승낙을 얻은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2013년 토지사용승낙계약 및 2016년에 한 이 사건 토지사용승낙계약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 해지되었다.

나. 판단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고 당사자가 계약의 성립 당시 이를 예견할 수 없었으며, 그로 인하여 계약을 그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