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59. 7. 23. 선고 4291민상618 판결
[부동산급동산인도][집7민,168]
판시사항
채무자의 경솔과 궁박에 기인된 것을 이유로 하는 담보계약의 무효주장과 입증책임
판결요지
담보목적물의 가격과 채권액의 비율이 수배에 달하고 극도로 불균형하다는 그 자체만으로서 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채무자의 경솔, 무경험 또는 급박한 곤궁에 승한 것임을 추정할 없음에도 불구하고 증거없이 이를 추정한 것은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나아가서 심리미진의 위법을 범한 것이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김정숙
피고, 피상고인
정상호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 제2심 광주고등 1958. 7. 30. 선고 58민공96 판결
이유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담보목적물의 가격과 채권액의 비율이 수배에 달하고 극도로 불권형할 경우에는 그 자체에 의하여 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채무자의 경솔 무경험 또는 급박한 곤궁에 승한 것이라고 추정한 것이라 전제하고 원판시 인정사실 자체로서 원고가 피고의 경솔 궁박에 승하여 본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추정하고 공서양곡 위반의 무효계약이라고 단정하여 원고패소의 판결을 하였으나 본건 매매계약 체결에 있어서 원고가 피고의 경솔 궁박등에 승하였느냐 아니냐의 문제는 차를 주장하는 피고에 있어서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가격 불권형 자체로서 차를 추정할 수 없는 바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요증사실에 관하여 차를 증거없이 추정한 것은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나아가서 심리미진의 위법을 범한 것이라 할 것이다
참조조문
기타문서
-기타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