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05.20 2015나2061871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판단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이 사건 확인서에 의한 의사표시의 무효 여부 1) 피고는, 원고가 시력과 판단력이 좋지 않은 피고에게 피고가 혼자 있는 자리에서 원고가 선대 토지의 소유권회복 소송에서 큰 기여를 한 것처럼 말하고 피고가 다른 가족들에게 사실을 확인할 기회를 갖지 못한 상황에서 피고를 공증사무실로 데려가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게 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확인서에 의한 의사표시는 피고의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한다.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법률행위의 당사자 일방이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고, 상대방이 이러한 사정을 알고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나아가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다19924 판결 참조). 그러나 아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의 선대 토지 소유권회복 소송에의 기여정도가 이 사건 확인서에 의한 의사표시의 내용이 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가 이 사건 확인서 작성 당시 원고 외의 다른 가족에게 원고의 기여도 등에 대한 확인을 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확인서 작성 당시 경솔 또는 무경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나아가 불공정 법률행위가 될 다른 요건도 구비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피고는, 원고가 망부로부터 상당한 재산을 증여 내지 유증받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