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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3.17 2014나2032012
부당이득금 및 임차보증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나머지 선정자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9행 및 제4면 제7행의 각 “화훼농업”을 “화훼도소매업”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9행 내지 제10행의 “그 50%에 해당하는”을 “원고들의 임대차보증금에서 위 연체차임의 50%에 해당하는”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20행부터 제8면 제7행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위 법리를 기초로 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 중 차임 약정 부분이 민법 제104조가 규정한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차임이 종전 임대차계약의 차임보다 2배 정도 증액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나,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살펴본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의 수용에 따른 지장물 및 영업에 대한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 피고들과 합의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원고들은 오랫동안 이 사건 비닐하우스 및 이 사건 토지를 전차 또는 임차하여 화훼도소매업을 영위해 왔고, 보금자리 주택지구 지정에 따라 상당한 액수의 보상금을 지급받을 것을 예상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통하여 원고들이 부담해야 할 차임과 원고들이 얻게 되는 이익을 합리적으로 비교 형량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들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급박한 곤궁 상태에 있었다

거나 경솔 또는 무경험 상태에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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