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 제2항과 같이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2. 추가 판단
가. 이 사건 약정의 효력에 관하여 1 피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약정은 원고들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라고 볼 수 없다.
① 원고들은 이 사건 고용계약이 정한 교육훈련을 마칠 경우, 피고 회사의 부기장 또는 기장으로 근무하면서 많은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고, 다른 항공사에 경력 부기장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자격도 갖추게 된다.
피고의 경우 대형항공사에 비해 기장으로 승진하는 기간이 짧다는 이점이 있다.
이처럼 원고들은 이 사건 고용계약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유형적ㆍ무형적 기대이익을 종합적으로 살펴 이 사건 약정이 포함된 이 사건 고용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경솔하게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②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입사하기 전부터 대학교 이상의 고등교육을 받았고 충분한 사회경험과 비행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원고들이 무경험, 즉 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부족 상태에서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③ 게다가 원고들은 인터넷을 통해 교육훈련비용 및 다른 항공사의 채용정보를 쉽게 수집ㆍ비교할 수 있었다.
따라서 원고들이 경솔 또는 무경험 상태에서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원고들이 구직자로서 취업 곤란 상태에 있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