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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09.18 2019노3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 이전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윷놀이를 하다가 돈을 모두 잃게 되어 피해자에게 차비 명목으로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부를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을 뿐이므로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나.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1항에서 정한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자백이 없는 이상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수사단서의 제공 등 보복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행위(이하 ‘수사단서의 제공 등’이라 한다

)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과 이후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변화, 수사단서의 제공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시점에 만나게 된 경위, 범행 시각과 장소 등 주변환경, 흉기 등 범행도구의 사용 여부를 비롯한 범행의 수단ㆍ방법, 범행의 내용과 태양, 수사단서의 제공 등 이후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 피고인의 성행과 평소 행동특성, 범행의 예견가능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과 같은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030 판결 참조). 2) 피고인 및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 이전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윷놀이를 하여 돈을 잃고 피해자에게 차비 명목으로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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