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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9.10 2015고합1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30.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4. 5.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31. 04:00경 피해자 C(52세)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위 범행 당시 피해자의 신고로 형사 입건되어 수사 및 재판을 거쳐 2015. 4.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로 위와 같이 형사처벌을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2015년 4월경부터 2015년 7월경까지 수시로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E나이트 클럽 앞 피해자 운영의 포장마차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벌금 200만 원 받고 살다 나왔다. 같이 끝까지 가보자. 끝장을 보자.”라고 욕설과 협박을 일삼는 등 행패를 부려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5. 7. 29. 03:00경 위 포장마차를 찾아가 그곳에 있던 불상의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의자를 발로 차면서 피해자에게 “씨발새끼야, 너 죽어볼래,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귀를 향해 스테인리스 밥그릇을 집어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귀 뒷쪽 피부가 약 2cm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위와 같이 난동을 부려 피해자의 위 포장마차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복의 목적으로 범행한 구증자료), 수사보고서(별건 판결문 등 첨부)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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