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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19 2020고단14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9. 23:0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하남시 C 앞 교차로를 황산사거리 방향에서 D점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작동하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등을 잘 살피고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 좌측 버스전용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53세) 운전의 F 시내버스의 우측 전면을 위 승용차의 좌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 제 2-3번 등 추간판 수핵 탈출증 등을, 위 시내버스의 승객인 피해자 G(65세, 남)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사를 포함하는 경골의 골절 등을, 같은 피해자 H(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같은 피해자 I(6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같은 피해자 J(여, 58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 같은 피해자 K(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같은 피해자 L(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 같은 피해자 M(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같은 피해자 N(여, 6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같은 피해자 O(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같은 피해자 P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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