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1. 2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강서로에 있는 화곡터널 내 도로를 화곡역 쪽에서 화곡전화국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39세) 운전의 D SM7 승용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C 운전의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E(여, 50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E 운전의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G(48세) 운전의 H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G 운전의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I(59세) 운전의 J K5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그 동승자인 피해자 K(여, 43세)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타박상 등을, 그 동승자인 피해자 L(59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완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과 그 동승자인 피해자 M(여, 52세)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