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8.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3088』 피고인은 피해자 D과 부산 해운대구 E 지상 오피스텔 건물내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분양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기로 하되, (주)F 명의를 빌려 (주)대우건설과 분양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은 분양업무를 총괄하면서 행정 및 자금지출업무 등을 담당하고, 피해자는 분양본부장의 직함으로 분양업무를 관리하며 분양담당 직원들을 채용하여 실질적인 분양업무를 수행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주)대우건설로부터 분양에 따른 수수료를 위 (주)F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보관ㆍ관리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피해자 및 직원들 간에 정해진 비율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보고하면 이를 확인 후 그 내용에 따라 수수료를 배분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24. (주)대우건설에서 위 (주)F 명의 계좌로 입금된 분양수수료 270,681,4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분양 현장에 있던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전달받은 지급명세서 문서파일에 분양팀 직원이 아닌 피고인의 동생 G의 이름과 계좌를 기재하고 기존 직원들의 지급률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임의로 수정한 뒤, 위 (주)F 명의 계좌에 연결된 예금통장을 보관하고 있던 C에게 위와 같이 임의로 수정한 지급명세서를 건네주며 그대로 입금하도록 하여 2012. 12. 26. G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이체받아 이를 인출, 개인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의 용도로 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12. 26.부터 2013. 2. 26.까지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