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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16 2020고단1667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담배 등 물품 판매를 가장해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 금융사기조직의 일원이다.

피고인은 2018. 초순경 S에 게시된 구직 광고글을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해외 물건 직구 대행을 하는 회사인데 재택알바를 해달라. 해외물건 직구 경험이 없으면 일단 간단한 일부터 시작하자. 당신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주면 시간 당 3만원씩 계산해서 하루에 7만원 내지 20만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 후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콜센터에서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9. 8.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T의 직원 U에게 ‘스팸선물세트 70set를 175만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M 계좌로 1,750,000원을 송금받은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0명을 기망하여 41회에 걸쳐 합계 12,399,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주)T의 직원 U이 피고인 명의 M 계좌(V)로 입금한 1,750,000원 중 피고인의 수수료를 제외한 1,700,000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W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2,399,000원을 입금받아 그 중 피고인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W 명의 기업은행 계좌와 X 명의 Y 계좌 등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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