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12.02 2016고단2785
주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2785]
피고인
F는 피고인의 A 아들이고,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부동산 분양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H’(이하 ‘H’)의 분양담당 과장으로서, 세종시 일대에서 I이 시공한 아파트 분양업무를 대행하고 있고, J은 피고인 B의 아들이고, 위 H의 세종시 지역 본부장, K는 위 H의 분양담당 직원이다.
L은 공인중개사로서 ‘M’ 공인중개사무소의 개업공인중개사로 세종시 일대에서 부동산중개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