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2. 12. 피고와 사이에 평택시 B 임야 8,096㎡(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중 73㎡를 매매대금 43,84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 12. 피고에게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 1. 12. 접수 제5425호로 이 사건 임야 중 105,281/11,676,000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 매매대금 43,840,000원 중 원고가 당심에 이르러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8,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35,84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위 나머지 매매대금 35,840,000원을 원고 소속 C의 지시에 따라 D 법무사의 계좌로 입금함으로써 그 지급을 완료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의 분양업무를 담당하였던 C과 E의 안내에 따라 이 사건 임야의 매매대금으로 2016. 11. 28.에 27,440,000원(= 25,440,000원 2,000,000원), 2016. 12. 1.에 8,400,000원 합계 35,840,000원을 법무사 D의 계좌에 입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다가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앞서 살펴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2016. 10. 중순경 C으로부터 원고가 토지 매입자금을 마련하고 C이 분양담당 영업직원과 사무실을 준비하여 충남 당진시 소재 토지 분양사업을 하고 이익금을 반분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한 사실은 자인하고 있는 점, ② C은 영업총괄자로 E을 선임하여 분양업무를 하였고 피고는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