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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9.04 2019고단843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외국인 선원 관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주)B의 대표이사로 법인의 사무 및 자금관리 등을 총괄해 왔다.

1. 피고인 A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5.경 인도네시아에 있는 외국인선원 송출회사와 ‘송출회사가 외국인선원을 국내로 보내면 (주)B이 송출회사를 대신하여 복무관리를 해 주는 조건’으로 일정한 관리비용 명목의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해당 수수료를 외국인 명의 계좌로 입금받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25.경 인도네시아 국적의 C으로부터 그 명의 D은행 계좌(E)의 통장 및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건네받고, 2015. 3. 18.경부터 그 다음 날에 걸쳐 인도네시아 국적의 F로부터 그 명의 D은행 계좌(G)의 통장 및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그때부터 2017. 10. 26.경까지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수받았다.

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 1. 8.경 위 1의 가항과 같은 경위로 양수받은 접근매체와 연결된 C 명의 D은행 계좌에 외국인 선원 송출회사가 보낸 관리비용 명목의 수수료가 입금되자, 이를 (주)B의 법인계좌로 입금하여 회계처리하지 아니하고 업무상 보관하던 중, 44,000원을 개인 생활비 용도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10. 26.까지 총 403회에 걸쳐 합계 2억 44,550,824원을 개인 생활비 및 채무변제 등의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의 가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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