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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12.13 2012나10043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에 따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B, 원고 C은 소외 G의 중개로 피고 E 및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사이에 2004. 7. 5.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위치한 이 사건 임야 중 피고 E 및 망인의 각 1/2지분을 매매대금 합계 280,137,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 당일 계약금 2,000만 원, 2004. 7. 31. 1차 중도금 5,000만 원, 2004. 8. 25. 2차 중도금 5,000만 원, 2004. 9. 30. 잔금 161,370,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는 매수인란에 원고 B, 원고 C의 이름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A 외 4인’이라고만 기재하였고, 매도인란에 ‘망인 외 1인, E’으로 기재하였으며, 특약사항으로 ‘본 계약은 토지거래허가를 득함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케 하는 임시계약으로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하면 당연 무효가 된다’라고 기재하였다.

나. 위 원고들은 피고 E과 망인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당일인 2004. 7. 5. 계약금 2,000만 원, 2004. 7. 31. 1차 중도금 중 2,5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망인은 2004. 12. 7. 사망하였고, 그 아들인 피고 F가 2005. 8. 25. 이 사건 임야 중 망인의 1/2 지분에 관하여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이 사건 임야는 2003. 2. 11.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건설교통부 공고 V)되었다가, 2009. 2.경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I의 일부 증언, 제1심 법원의 원고 C에 대한 본인신문일부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들은 주위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에 관하여 허가구역 지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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