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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5.16 2017가합325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E의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 및 공정증서 작성 원고는 2014. 4. 28. E에게 5억 원을 대여하면서, E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에 양도담보를 설정하고(이하 ‘이 사건 양도담보’라 한다), 그 소유권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E은 같은 날 위 계약에 관하여 공증인 D 사무소 증서 2014년 제182호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데, 작성 당시 원고의 배우자이자 F을 운영하던 G가 참여하였다.

나. E과 H의 이 사건 기계 등 매매 및 인도 1) E은 피고를 대리인으로 하여 2014. 8. 31. H에게 사천시 I 토지와 그 지상 공장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 이 사건 기계를 포함한 공장 내 기계 등(이하 ‘이 사건 기계 등’이라 한다

)을 매매대금 56억 원에 매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 2) H은 2014. 9. 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8. 3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무렵 E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이 사건 기계 등을 인도받았다.

다. H의 주식회사 C에 대한 이 사건 기계 등 양도 H은 2015. 3. 31.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에 의한 사업양수도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과 이 사건 기계 등을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게 양도하였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5. 29. 위 사업양수도를 원인으로 한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C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기계 등 양도담보 제공 C은 2015. 5. 14. 피고로부터 7억 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기계 등에 양도담보를 설정하고, 그 소유권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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