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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2 2017가합505921
용역대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4,999,23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9.부터 2018. 6. 22.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7. 12. 5.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A아파트의 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도시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다.

피고는 피고의 전신인 A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하였다.

나.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을 위하여 경쟁입찰방식에 따라 입찰공고를 내고,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하였고, 위 선정에 따라 원고와 2009. 4. 6.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정비사업관리 용역계약서> 사업내용 사업명: A아파트 재건축사업 위치: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A아파트 대지면적: 31,953.06㎡ 연면적: 108,332.91㎡ 계약내용: 계약조건 업무 계약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조합해산 및 청산총회까지 계약금액: 974,996,190원 계약 총 금액: 사업시행인가 시 확정된 연면적에 9,000원/㎡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부가세 별도) 지급방법: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한다.

<정비사업관리 용역계약조건> 제2조 (업무의 범위) 원고는 계약 체결일부터 조합해산 및 청산총회 시까지의 조합 업무를 대행하여 수행하며, 업무 범위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안전진단 지원 업무 ② 조합설립의 동의 및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의 대행 ③ 조합설립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 ④ 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의 시행계획서의 작성 ⑤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의 대행 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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