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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7.06.27 2017고단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2017 고단 29>

1. 피고인은 2016. 10. 28.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인 네이버 카페 중고 나라에서 가방 구매를 원한다는 피해자 E의 댓 글을 보고, 카카오 톡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먼저 연락을 해 “ 가방을 145,000원에 배송해 줄 테니 돈을 송금하라” 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145,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 (F)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1. 2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99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 ;2017 고단 83>

2. 피고인은 2016. 11. 8.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카페 보부상에서 피해자 G에게 “ 펜 션 예약을 대신 해 주면 수고비를 포함해서 돈을 갚아 주겠다” 라는 취지로 1:1 채팅 메시지를 전송한 후, 피해자에게 “20 만 원을 송금해 주면 2016. 11. 14.까지 26만 원으로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날짜까지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F) 로 2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1. 11. 다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0 만 원을 더 빌려주면 처음 빌렸던 돈과 함께 수수료를 더해 13만 원으로 변제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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