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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9.1.8.선고 2008가합17765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08가합17765 손해배상 ( 기 )

원고

별지 원고 목록 기재 ( 생략 ) 와 같다 .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재옥

피고

주식회사 D건설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정치

변론종결

2008. 11. 27 .

판결선고

2009. 1. 8 .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90, 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06. 6. 22.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529 , 갑 제4, 5호증,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8,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

가. 피고는 2002. 7. 24.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으로부터 부산 수영구 망미동 대18, 068㎡에 건축연면적 72, 464. 870㎡의 아파트 4개동 53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 · 분양하기 위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

나. 위 사업계획승인의 조건으로 사업지 서측 기존 30m 도로에 인접하여 set - back ( 도로 후퇴 ) 으로 아파트 진출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완화차로 ( ① 진입완화차로 : set - back 폭 3. 0m, 길이 81. 0m, 완화차로 폭 3. 5m, 길이 81. 0m, ② 진출완화차로 : set - back 폭 3. 0m, 길이 66. 0m, 완화차로 폭 3. 5m, 길이 66. 0m ) 를 설치하도록 하는 , 부산광역시 교통영향심의위원회의 교통영향평가 의결사항을 사용검사 전까지 이행하는 것이 포함되었다 ( 그 후 부산광역시장은 2005. 1. 31. 진입 완화차로는 당초보다 축소하되 길이 54m 이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교통개선대책 변경승인을 통보하였다 ) .

다. 교통영향평가 심의시 사업부지 내로 폭 3. 0m로 set - back하여 기존 도로변에 형성되어 있던 보도를 차도로 변경하고, 위 사업부지 내에 새로이 보도를 설치하도록 의결되었으며, 피고는 이에 따라 완화차로를 설치하면서 위 사업부지 중 436. 6m ( 이하 ' 계쟁 토지 ' 라 한다. ) 에 보도를 설치하였다 .

라. 위 아파트에 관하여 1997. 7. 25.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면서 위 사업부지는 구분세대의 대지권으로 등기되었다 .

마.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위 아파트를 분양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

바.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은 2006. 6. 26.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2006. 6 .

21. 제출한 ' 보도 편입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청원 ' 사항을 검토한 결과, 현재 사도로 사용되고 있어 비과세할 것임을 회시하였다 .

2. 판단

가. 원고들은, 피고는 분양 당시 아파트 대지의 일부가 보도로 편입되어 일반 공중의 사용에 제공될 것임을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리지 아니하여, 착오에 빠진 원고들로부터 사실상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는 계쟁 토지에 대한 금 액까지 포함하여 과다한 분양대금을 지급받았으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의 반환으로서 계쟁 토지에 대한 시가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

나. 1 ) 부동산 거래에 있어 거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그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으며, 거래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불법행위인 기망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

살피건대, 피고는 이 사건 사업승인의 조건인 교통영향평가의 의결사항 이행으로, 원고들이 분양받은 이 사건 아파트의 진출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완화차로를 설치하면서 차도로 변경되는 기존 보도를 대신하여 계쟁 토지에 입주민을 비롯한 일반 공중의 통행을 위한 보도를 설치하게 되었고, 계쟁 토지의 면적 436. 6m는 아파트 대지로 된 사업부지 면적 18, 068㎡의 2. 41 % 정도에 지나지 아니하는 점, 비록 ' 정과정 유적지 '의 문화재 지정 여부에 따라 사업지 전면부의 30m 계획도로의 위치나 선형이 변경될 수 있음을 알린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 모집공고, 공급계약서, 분양안내책자에 완화차로에 인접한 단지 주출입구측 도시계획도로의 변경 가능성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나타나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계쟁 토지의 보도 편입은 장차 분양계약의 효력이나 이에 따른 채무의 이행에 장애를 가져와 수분양자가 분양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지 못할 위험이 생길 사정에 해당하여 수분양자가 그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분양을 받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보도 편입 사실을 원고들에게 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으며, 따라서 고지의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불법행위 주장은 이유 없다 .

2 )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 분양한 사업시행자인 피고가 그 사업승인의 조건인 완화차로 개설을 위한 비용을 수분양자인 원고들에 대한 분양대금에 포함시켰다고 하여 이를 가지고 부당한 이득을 취득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부당이득 주장 또한 이유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조규현

판사남성우

판사 권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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