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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6.12 2013고정22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6. 0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신안동에 있는 천수교 앞길을 갑을가든식당 쪽에서 진주성 서장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한 과실로 주행로를 이탈하여 보도를 침범하면서 보도 위에 설치되어 있는 개천예술제 홍보구조물(폭 60cm, 길이 약 5m)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서진애드컴 광고회사 소유의 홍보구조물을 제작ㆍ설치비 약 6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고인 운전 차량을 사고현장 인근도로상에 방치한 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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