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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0 2014나55078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서울 동대문구 C 일대 22,840.8㎡(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고 한다)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2006. 5. 12.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 창립총회를 개최하면서 이수건설 주식회사(이하 ‘이수건설’이라고 한다)를 이 사건 재개발사업의 시공회사로 선정하였다.

나. 피고가 2007년경 동대문구청장에게 이 사건 재개발사업과 관련한 교통영향평가심의를 요청하자, 동대문구청장은 2007. 3. 20. 피고에게 위 심의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장이 2007. 3. 16. 동대문구청장에게 ‘이 사건 재개발사업 구역 주변의 교통개선을 위해 ① 이 사건 사업부지 동측 15m도로(D) 전면 SET-BACK (B=2.0m) 후 차로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② 이 사건 사업부지 북측 10m도로 전면 SET-BACK (B=2.0m) 후 차로 운영계획을 수립해 줄 것’을 요청하는 교통영향평가개선안을 보내왔음을 통지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위와 같은 서울특별시장의 교통영향평가개선안을 반영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 동측 15m도로 및 이 사건 사업부지 북측 10m도로를 이 사건 사업부지 내로 각 2m 가량 SET-BACK”하되, “별지 도면의 H-H′ 단면 중 사업지측 보도(H′ 측 보도)를 1.5m에서 2.5m로, 별지 도면의 B-B′ 단면 중 양측 보도를 1.5m에서 2.0m로 확장 설치”하는 내용이 포함된 설계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동대문구청장에게 제출하고,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2007. 8.경 이 사건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라.

피고는 2007. 12. 27. 이수건설 주식회사(이하 ‘이수건설’이라고 한다)에게 위 다.

항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사업시행인가도면을 바탕으로 이 사건 재개발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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