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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26 2016나50944
계약금반환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7. 13. 피고로부터 광주 북구 C 대 216㎡ 및 그 지상 7층 숙박시설(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2억 9,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0. 계약금 2,900만 원을 지급했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의 형인 H가 원고를, 피고의 처인 I가 피고를 각 대리하여 체결했는데,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계약금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은 ‘D모텔’이라는 상호의 숙박업소로 운영돼 왔는데, 별지 도면과 같이 이에 접해있는 F 토지와 G 토지 사이의 공간에 진입로(길이 약 13m, 폭 약 3m)가 개설돼 있다. 라.

그런데 위 진입로 중 북쪽의 폭 약 1m 부분{면적 약 13㎡(= 폭 1m × 길이 13m), 이하 “계쟁 부분”}은 제3자(E) 소유인 위 F 토지에 속해 있다.

마. 원고는 2015. 8. 18. 피고에게 피고가 계쟁부분의 소유권이전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계약 체결 당시 계쟁부분의 존재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 내지 취소한다고 통지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주장 1) 이 사건 매매계약은 지상의 시설물로 구획된 경계 등 계약 체결 당시의 현황을 기준으로 체결된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진입로 중 일부인 계쟁 부분도 당연히 매매의 목적물에 포함된다. 2) 따라서 피고는 민법 569조에 따라 계쟁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원고에게 이전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3 이에 원고가 1의 마항과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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