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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 01. 11. 선고 2018누32776 판결
교환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음[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5510(2017.12.08)

전심사건번호

심사-소득-2015-87(2016.03.02)

제목

교환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음

요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여도 차액 정산 없이 상호 이전할 것을 약정하는 등 단순교환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며,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으로서 감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져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경우 감정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한 부과처분은 위법함

사건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배00

피고

00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06. 15

판결선고

2019. 01. 11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5. 11.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및 2015. 7. 3.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등

이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5면 12행의 "교환차액"을 "교환차액은 없고"로 고친다.

○ 10면 18행의 "갑 제6, 14, 15, 16호증"을 "갑 제6, 14 내지 18호증"으로 고친다.

○ 10면 19, 20행, 12면 도표 중 4행 1열, 13면 12행의 각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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