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01.11 2018누3277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5면 12행의 “교환차액”을 “교환차액은 없고”로 고친다.
10면 18행의 “갑 제6, 14, 15, 16호증”을 “갑 제6, 14 내지 18호증”으로 고친다.
10면 19, 20행, 12면 도표 중 4행 1열, 13면 12행의 각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