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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15 2017고단30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3. 11:30 경 부산 동래구 충렬대로 229에 있는 지하철 수안 역 7번 출구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안락동 방면에서 만덕 터널 방면으로 좌회전 전용 차선인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직진을 위해 2 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56 세) 이 운전하는 D 푸조 차량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뒷 범퍼 우측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 비가 약 1,741,48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부산 남구 광안동 이하 불상의 주소지에 있는 자신의 본가 앞 도로에서부터 위 수안 역 7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1. 진단서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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