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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19 2019고단23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5. 01:05경 부산 금정구 B아파트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충렬대로 227에 있는 수안역 7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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