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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24 2017고정232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0. 19:40 경 부산 동래구 충렬대로 223 수안 역 5번 출구 앞 노상에서, 차량 운행 중 주행 문제로 시비되어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신고자 진술 등, 피의자 B의 피해 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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