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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4.07 2018가단1033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8,000,000원 및 그중 22,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9. 26.부터, 66,000,000원에...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2017. 9.경 원고에게 전남 고흥군 C 외 1필지 지상의 주택신축공사를 대금 8,8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주면서 계약금 2,2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은 당일 지급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위 도급계약에 따라 주택을 신축하였고, 위 주택은 2018. 4. 3. 사용검사를 마쳤다.

그 후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위 도급계약에 관하여 그 작성일자를 2017. 9. 10.자로 한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금 2,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의 지급일을 계약 당일로, 잔금 6,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의 지급일을 준공일로 각 정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갑 제1호증에 관하여, 위 계약서상 피고 이름 옆의 인영이 피고의 것이라는 사실은 피고 인정하고 있어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한편 피고는 사실혼관계에 있던 D 권한 없이 위 계약서에 피고의 도장을 날인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공사대금 8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및 그중 계약금 22,000,000원에 대하여는 계약금 지급 약정일인 계약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9. 26.부터, 잔금 66,000,000원에 대하여는 잔금지급 약정일인 사용승인일의 다음날인 2018. 4. 4.부터 각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8. 10.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법정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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