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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1.10 2017가합1229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8, 2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C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2012. 6.경 전남 고흥군 D에 있는 E어촌계와 위 어촌계가 보유한 어업면허(F, G) 및 그 어장(이하 ‘이 사건 어장’이라 한다)을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2. 20. E어촌계의 구역인 전남 고흥군 H로 전입신고를 한 후 E어촌계에 가입하였다.

나. 피고 고흥군은 2014. 11.경부터 이 사건 어장 부근인 전남 고흥군 I 일원에 J 조성사업을 진행하였고, 피고 B㈜은 2015. 5. 27. 피고 고흥군으로부터 위 조성사업의 기반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진행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K으로부터 전복 치패 110만 미를 3억 8,000만 원에 구입하여 이 사건 어장에 살포하는 방법으로 전복들을 양식하였는데, 이 사건 공사로 발생한 토사가 해양으로 유출되어 양식하던 전복들이 2015년 하반기에 모두 폐사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입은 어업손해액 2,181,536,440원 = 전복 판매액 4,126,263,964원 - 전복 채취 인건비 1,650,505,586원 - 추가 어업경비 294,221,938원 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3 내지 7, 14 내지 18, 26호증의 각 기재, 증인 K의 증언, 감정인 C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 진행 전 K으로부터 전복 치패를 구입해 이 사건 어장에 살포하여 전복을 양식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원고가 K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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