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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1.03 2015고정523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전남 고흥군 E에 있는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석유류판매 및 주유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2012. 10. 5.경 위 주유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판매 차량인 F 저장고에 등유 15%가 혼합된 가짜 석유 제품인 경유 400리터를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되어, 고흥군으로부터 2013. 7. 4.까지 과징금 1억 원을 납부하도록 통보받았으나 미납하여, 2013. 7. 16. 고흥군으로부터 2013. 7. 22.부터 2014. 1. 21.까지 사업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명령서를 통보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22.부터 2014. 1. 17.까지 사이에 'G노동조합'으로 유압유, 텍스론, 투반 등 오일 및 윤활유 시가 4,712,000원 상당을 공급함으로써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였다.

나. 협박 2014. 4.경 전남 고흥군 H에 있는 'G노동조합' 사무실에서, B에서 등유 9,800리터 대금을 부당하게 청구한 것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피해자 I에게 "어떤 새끼야, 칼로 입을 찢어 불라니까"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모욕 2014. 9. 26. 21:40경 전남 고흥군 H에 있는 'J' 내에서, 피해자 I와 일행 4명, 식당 손님 등 20여 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노조 이 거지 같은 새끼들 내가 불쌍하게 생각해서 많이 생각을 해줬더만, 노조 젊은 놈의 새끼들은 싸가지가 없어, 고소를 하고 뭣을 하고 쌍놈의 새끼들"이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가 위 1.의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1의 나, 다항 범죄사실은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I, K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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