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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12 2015가합5340
근저당권말소등기절차이행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모녀 사이로서, 용인시 수지구 D 임야 5,43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원고 A 3/5, 원고 B 2/5의 각 비율로 공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들은 2012. 9. 4.경 피고에게,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의 담보로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정하고, 2012. 9. 5. 채권최고액 420,000,000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는 2014. 3. 21.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

2014. 3. 24. 수원지방법원 F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개절차가 개시되었고, 법원경매뱅크주식회사가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2015. 6. 18.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2015. 6. 2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7호증, 제20호증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이 사건 근저당권은 아래와 같이 그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거나 근저당권말소약정에 따라 말소되었어야 할 것이었는데도, 피고는 그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함으로써 위 경매절차에서 제3자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원고들은 그 소유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담보채무의 부존재 또는 소멸 1 E는 피고와 동업관계에 있었던 G로부터 물품을 매수한 사실이 있을 뿐, 피고 개인이나 피고가 운영한 회사인 주식회사 H에 대하여 물품대금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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