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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20 2015가단42618
배당이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모녀 사이로서로서 용인시 수지구 E 임야 5,43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원고 A 3/5, 원고 B 2/5의 각 비율로 공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들은 2012. 9. 4.경 피고에게 주식회사 알씨씨(이하 ‘알씨씨’라 한다)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의 담보로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정하고, 2012. 9. 5. 채권최고액 420,000,000원, 채무자 알씨씨,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는 2014. 3. 21.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

2014. 3. 24. 수원지방법원 D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개절차가 개시되다. 라.

위 법원은 2015. 8. 12. 열린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184,211,134원 가운데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F에게 150,000,000원을, 당해세에 관한 교부권자인 용인시에 825,730원을,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13,414,291원을, 압류권자인 대한민국(반포세무서)에 19,971,113원을 각 배당하고 잉여금이 없어 소유자인 원고들에게는 배당하지 아니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들은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바. 한편, 원고들은 수원지방법원2015가합5340호로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기하여 경매를 실행함으로써 원고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등으로 주장하면서 그 손해배상을 구하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6. 7. 12.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들이 서울고등법원 2016나2053723호로 항소하였다가 2016. 12. 6. 이를 취하하여 위 제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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