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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2.07 2013가단32002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제2 목록 기재 부동산을 철거하고,

나. 별지 제1 목록 기재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쌍용양회공업주식회사는 2001. 9. 19. 당시 주식회사 동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별지 제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가,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2007. 1. 18. 전주지방법원 B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는데,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당시 이 사건 토지 위에는 건물이 존재하지 않았다.

나. 원고는 2008. 2. 25.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고 대금을 완납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한편, 주식회사 동원은 2002. 5. 28. 신축허가를 받아 이 사건 토지 위에 별지 제2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02. 9. 5.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주식회사 전일상호저축은행이 2005. 8. 17.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3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가,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2008. 5. 28. 전주지방법원 C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2009. 7. 29. D가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2009. 7. 30. 피고가 D로부터 위 건물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법정지상권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건물이 없는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위에 건물을 신축하였다가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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