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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5 2015가합500571
부당이득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소유이던 충남 부여군 C 임야 2,682㎡ 및 D 전 56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7. 7. 13. 주식회사 E리조트(이하 ‘E’라 한다) 앞으로 채권최고액을 5억 원, 채무자를 원고, 근저당권자를 E로 하여 ‘2007. 7. 11.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나. 그 후 위 근저당권에 관하여 2009. 10. 9. 피고 앞으로 ‘2009. 10. 7.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가 근저당권자로서 신청하여 2009. 10. 27. 개시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F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부여군이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 받아 2010. 4. 19. 부여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그 배당절차에서 피고가 118,580,482원을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의 근저당권은 그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무효이다.

그런데 피고는 무효인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신청한 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로서 118,580,482원을 배당받았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고,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118,580,482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선택적으로 위 배당금액 상당의 부당이득의 반환 또는 동액 상당의 손해의 배상을 구한다.

3. 판단

가. 피담보채권의 부존재 또는 소멸을 간과하고 경매개시결정이 되고 그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었다면 이는 무효인 저당권을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진 무효의 절차와 결정으로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였다

하더라도 그 저당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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