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2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3. 31. 경부터 주식회사 B에서 감사 및 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LED 조명기구 통관 및 판매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가. 관세법위반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ㆍ 규격 ㆍ 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수입신고를 함에 있어서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승인 등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8. 6. 경 인천 중구 운서 동에 있는 인천 공항 세관에서, 주식회사 B를 납세의 무자로 하여 중국 센 첸 구안케 테크놀로지 사 (SHENZHEN GUANKE THECHNOLOGIS CO. LTD)로부터 모델 명 ‘GK-S02-36W' 인 안정기 내장형 엘이디 (LED) 램프 100개, 물품 원가 2,059,938원 상당을 수입한다고 인천 공항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였다.
위 수입 물품은 일반 가정에서도 사용될 수 있는 안전 인증대상 전기용품인 ‘ 안정기 내장형 엘이디 램프’ 이므로 수입신고를 함에 있어서 안전 인증을 받았어
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국에서 생산한 위 램프들에 대하여 안전 확인을 받는 절차를 거쳐서는 구매처의 납기 일을 맞추기가 어려워 이를 안전 인증이 필요 없는 조명기구( 가로등의 것) 로 수입신고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승인 등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위 램프들을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2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과 같이 3 종의 안정기 내장형 엘이디 램프 총 10,915개, 국내 도매가격 합계 672,341,880원( 물품 원가 427,609,436원) 상당을 승인 등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수입하였다.
나. 원산지 미표시 관련 대외무역 법위반 무역 거래자는 원산지표시대상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