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7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 이하 ’B ‘라고 한다) 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B는 무역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관세법위반 누구든지 해외에서 물품을 수입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의 품명 ㆍ 규격 ㆍ 수량 ㆍ 가격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9. 경 중국으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관세법위반) 기 재와 같이 체온계 5,127점( 물품 원가 13,288,235원, 국내 도매가격 20,893,440원) 을, 2020. 9. 11. 경 중국으로부터 휴대용 라디오 1점( 물품 원가 7,500원, 국내 도매가격 11,790원) 및 위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체온계 7,678점( 물품 원가 25,766,137원, 국내 도매가격 40,512,770원) 을 각각 마스크 및 종이상자로 허위 신고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하려 하였으나, 세관의 검사 과정에서 적발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의료기기법위반 누구든지 의료기기를 수입하려면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의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의료기기를 수리판매 임대 수여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판매 임대 수여 또는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수입 수리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수입업허가 나 수입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판매할 목적으로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의료기기법위반) 기 재와 같은 의료기기인 체온계 12,805점을 수입하여 인천 세관 장치장에 저장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고발 의뢰, 적발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