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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5.21 2019고정1040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와 2002. 5. 30. 혼인하였다가 2010. 6. 25. 협의 이혼한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1. 21.경 경기 남양주시 C에 있는 D사무소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혼인신고서 용지의 혼인당사자란의 성명란에 ‘B’ 출생연월일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F’, 주소란에 ‘경기 남양주시 G아파트 H호’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B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혼인신고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혼인신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위 B와 결혼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관련 서류와 같이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호적담당 공무원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과 I가 실제 혼인한 것처럼피고인의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에 입력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4.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사무소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주민등록시군구 정보시스템)에 입력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문자내용

1.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신고서 피고인은 B와 혼인신고를 하기로 합의하고 B의 동의를 얻어 혼인신고서를 작성한 것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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