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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3.15 2016가단185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 A은 G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 D, E은 G의 자녀들이다.

피고 학교법인 동은학원은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피고 F은 피고 병원의 의사로서 G을 진료한 사람이다.

나. 사고 발생 G은 2013. 1. 12. 00:23경 천안시 서북구 H 소재 술집 앞에서 술에 취하여 빙판길에 미끄러져 뒤로 넘어지면서 쓰러지게 되었다.

G은 같은 날 00:59경 피고 학교법인 동은학원이 운영하는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으로 후송되었다.

다. 피고 병원의 조치 1) 피고 병원 소속 의사는 같은 날 01:20경 G을 상대로 뇌 CT 촬영을 시도하였는데, 음주상태로 협조가 되지 않아 이를 시행하지 못하였다. 2) G은 같은 날 02:40경 뇌 CT 촬영(이하 ‘제1차 뇌 CT 촬영’이라 한다)을 받았다.

그 결과 뇌의 좌측 전두-두정-측두엽에 달하는 광범위한 급성 경막하 출혈, 급성 지주막하출혈, 뇌좌상, 두개골 골절 소견이 관찰되었다.

3) G은 같은 날 06:40경 구토를 하면서 의식이 저하되었다. 피고 병원은 06:45경 뇌 CT 촬영(이하 ‘제2차 뇌 CT 촬영’이라 한다

)을 하였고, 뇌출혈 및 뇌부종이 악화됨을 확인하였다. 라. 피고 F의 조치 등 피고 F은 같은 날 07:10경 G을 상대로 기관내삽관(Intubation)을 3회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다. 피고 F은 07:13경 G에게 에스메론주를 주사하였다. G은 07:31경 호흡정지 상태가 되었고, 08:20경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G에 대한 초기 진단시 마취과와 협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뇌 CT 촬영을 하여 정확히 진단하고 그에 적절한 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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