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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17 2019고단4274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파주시 B 외 6필지 소재 오피스텔 ‘C’의 건축주인 D, E으로부터 위 오피스텔 신축공사와 관련된 부지선정, 공사계약 체결, 분양 등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 공사를 진행한 사람이다.

피해자 F 주식회사는 2017. 7. 18.경 위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승강기 제작 설치 부분을 담당한 주식회사 G으로부터 기계식 주차설비 공사를 총 공사대금 228,800,000원에 하도급 받아 해당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공사대금 중 137,000,000원만 지급받고, 나머지 91,8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피고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17. 12. 22.경 경기 파주시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피해자가 지급받아야 할 91,800,000원을 2018. 1. 15.까지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그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위 오피스텔 J호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한다’는 내용의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하고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계약서를 건축주인 D, E 명의로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고, 이와 더불어 ‘매도인과 매수인(피해자)이 체결한 대물변제 계약서에 의하여 2018년 1월 15일까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공사대금 91,8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그 공사대금과 상계하여 빌라 매매대금 전액을 납부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주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J호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다른 권리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피해자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해 주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와의 대물변제계약이 존재한다는 내용을 분양팀에 전달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 76,800,000원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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