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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22 2014나4245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8. 22. 피고와 사이에 대금 264,000,000원, 납기 2008. 4. 30.로 정하여 C오피스텔 주차설비 제작설치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0. 11. 29. 다시 주식회사 B과 사이에 피고가 건축주인 울산 남구 C오피스텔 차량용 승강기 및 기타 주차설비 설치공사계약 변경합의를 체결하고, 승강기 및 주차설비(이하, ‘이 사건 주차설비’라고 한다)를 설치하였으나 주식회사 B으로부터 차량용 승강기 대금 중 6,410,000원과 주차설비 공사대금 중 47,600,000원 합계 54,01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피고는 2012. 4. 2. 원고에게 주식회사 B의 공사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여 2012. 4. 25.까지 이 사건 주차설비 공사대금 54,01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지급보증확약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나 위 기일까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2012. 12. 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다. 이 사건 소가 진행되는 도중에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2013. 2. 18.까지 원고에게 14,010,000원을 지급하면 원고가 2013. 3. 8.까지 이 사건 주차설비의 정상가동을 확인한 후 이를 피고에게 인도하고, 피고는 2013. 3. 14.까지 원고에게 잔금 4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라.

피고는 2013. 2. 18. 원고에게 14,01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2013. 3. 5. 이 사건 주차설비의 가동작업을 완료한 후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차설비공사 미지급 대금 4,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과의 상계 1 피고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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