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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4 2016가단5310834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31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4.부터 2018. 7. 24.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순번 도급인 계약일자 공사현장 지번 착공일자 ~ 준공예정일자 계약금액 1 A 2015. 12. 2. D 2015. 12. 7. ~ 2016. 5. 30. 29억 원 2 B 2015. 11. 30. E, F 2015. 12. 7. ~ 2016. 12. 31. 29억 원

가. 원고는 건축주인 A, B로부터 오산시 C동에 있는 아래와 같은 단지형 다세대 주택 및 오피스텔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를 각각 도급받았다.

순번 계약일자 공사현장 지번 납기 계약금액(부가세포함) 1 2016. 1. 12. D 2016. 5. 31. 123,200,000원 2 2016. 1. 12. E, F 2016. 5. 31. 114,400,000원 합계 237,600,000원

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신축공사 중 주차설비 설치공사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각 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다.

이 사건 계약 중 지체상금에 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2조(공사완료 및 인도) ① ‘을’ 수급인인 피고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

은 제1조 3항의 납기일까지 제2조의 주차설비의 설치를 완료하고 ‘갑’ 도급인인 원고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

에게 인도한다.

다만, ‘갑’의 계약금의 지급, Lay out 도면승인, 사양 등의 결정이 지체되는 경우 그 지체되는 일수만큼 위 인도기한도 연장된다.

② ‘갑’은 주차설비의 설치를 위해 설치장소내의 건축관련공사 및 전기공사 등을 완료하여야 하며, 만약 ‘갑’의 사정에 의하여 지연되어 주차설비 설치공사가 지연되더라도 제3조의 대금지급을 이행하여야 하며, 그 지체되는 일수만큼 ①항의 인도기한도 연장된다.

③ ‘을’은 공사를 완성하였을 때에는 주차설비와 관련된 공사의 잉여자재, 가설물을 공사장으로부터 철거 반출한다.

제13조(지체상금) ① ‘을’은 ‘을’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지체에 대한 책임으로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잔여공사 금액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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