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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01 2016가단1199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12. 4. 23.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가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적법하게 점유사용할 수 있다는 권원에 대한 입증이 없는 이상,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는, 피고의 남편 C가 원고의 남편 D으로부터, 2012. 5. 23.경 화성시 E 신축 공사를, 2013. 11. 1. 경기 F 신축 공사를 각 도급받았으나, 공사대금 중 39,035,000원을 D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는바, 공사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주장과 같은 대물변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더 나아가 피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남편 D과 피고 사이의 계약이므로, 원고가 D으로 하여금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대리권을 수여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입증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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