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12. 4. 23.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가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적법하게 점유사용할 수 있다는 권원에 대한 입증이 없는 이상,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는, 피고의 남편 C가 원고의 남편 D으로부터, 2012. 5. 23.경 화성시 E 신축 공사를, 2013. 11. 1. 경기 F 신축 공사를 각 도급받았으나, 공사대금 중 39,035,000원을 D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는바, 공사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주장과 같은 대물변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더 나아가 피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남편 D과 피고 사이의 계약이므로, 원고가 D으로 하여금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대리권을 수여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입증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